서울대, 3년여 만에 조국 파면 의결…조국 측 “불복”

입력 2023.06.14 (09:06) 수정 2023.06.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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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 2019년 말.

서울대는 검찰 기소만으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뤘고, 이후 3년 내내,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정경희/의원 : "교원 징계규정에 따라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세정/전 서울대 총장/2021년 10월 14일/국정감사 :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그리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논의에 착수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정직, 해임보다 강한 최고 수위 중징계입니다.

서울대 측은 파면 의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징계위 회부 사유 3가지 중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 한 가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항소심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 2월 3일 :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도 장학금을 준 교수에 대해 2심 판결 때까지 징계를 보류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종민/변호사/조 전 장관 변호인 : "재판 중인데 섣불리 징계 사유를 인정해서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의결은 총장의 처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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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3년여 만에 조국 파면 의결…조국 측 “불복”
    • 입력 2023-06-14 09:06:23
    • 수정2023-06-14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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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 2019년 말.

서울대는 검찰 기소만으론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뤘고, 이후 3년 내내,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정경희/의원 : "교원 징계규정에 따라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세정/전 서울대 총장/2021년 10월 14일/국정감사 :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그리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논의에 착수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정직, 해임보다 강한 최고 수위 중징계입니다.

서울대 측은 파면 의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징계위 회부 사유 3가지 중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 한 가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항소심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 2월 3일 :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도 장학금을 준 교수에 대해 2심 판결 때까지 징계를 보류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종민/변호사/조 전 장관 변호인 : "재판 중인데 섣불리 징계 사유를 인정해서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의결은 총장의 처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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