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 위법”

입력 2023.06.14 (10:00) 수정 2023.06.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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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한 제주시의 축산 악취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13일) 양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제주 최대 규모 양돈농장인 양 의원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확인되자 지난 2021년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고 양 의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는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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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주시,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 위법”
    • 입력 2023-06-14 10:00:55
    • 수정2023-06-14 10:34:43
    930뉴스(제주)
양용만 제주도의원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한 제주시의 축산 악취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13일) 양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제주 최대 규모 양돈농장인 양 의원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확인되자 지난 2021년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고 양 의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는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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