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활숙박시설…4,500여 실 건축법 위반 앞둬
입력 2023.06.14 (10:06)
수정 2023.06.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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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4천5백여 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 등록이나 용도 변경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 등록이나 용도 변경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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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 생활숙박시설…4,500여 실 건축법 위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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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0:06:38
- 수정2023-06-14 10:34:44

제주시에서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4천5백여 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 등록이나 용도 변경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 등록이나 용도 변경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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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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