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3.06.14 (10:49)
수정 2023.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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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교통안전공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자동차 운송질서 위반과 불법 개조 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징수, 번호판 조작 등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 등 행정 처분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징수, 번호판 조작 등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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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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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14 11:23:25

충청북도와 교통안전공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자동차 운송질서 위반과 불법 개조 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징수, 번호판 조작 등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 등 행정 처분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징수, 번호판 조작 등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 등 행정 처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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