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과소 신고 등 176건 적발
입력 2023.06.14 (11:04)
수정 2023.06.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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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한 결과 취득한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천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냈으나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율(12%)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2억 원을 추가로 추징당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세율(1~3%)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1억 5천만 원을 추징됐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해서 점검해 사후 관리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천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냈으나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율(12%)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2억 원을 추가로 추징당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세율(1~3%)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1억 5천만 원을 추징됐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해서 점검해 사후 관리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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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득세 과소 신고 등 1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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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1:04:50
- 수정2023-06-14 11:05:36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한 결과 취득한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천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냈으나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율(12%)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2억 원을 추가로 추징당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세율(1~3%)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1억 5천만 원을 추징됐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해서 점검해 사후 관리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천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냈으나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율(12%)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2억 원을 추가로 추징당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세율(1~3%)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1억 5천만 원을 추징됐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해서 점검해 사후 관리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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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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