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흘러간 건보 재정 3조 3천억 원…6%만 환수
입력 2023.06.14 (11:24)
수정 2023.06.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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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13년간 3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67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9,466억 원(57.8%)으로 가장 많고, 약국(5,583억 원), 의원(4,525억 원), 병원(2,112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0.2%의 불법개설기관이 몰려 있었고, 서울(19.4%), 부산(11.7%)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례들입니다.
다만, 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 금액 중 실제로 환수된 건 6%에 그쳤습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67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9,466억 원(57.8%)으로 가장 많고, 약국(5,583억 원), 의원(4,525억 원), 병원(2,112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0.2%의 불법개설기관이 몰려 있었고, 서울(19.4%), 부산(11.7%)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례들입니다.
다만, 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 금액 중 실제로 환수된 건 6%에 그쳤습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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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에 흘러간 건보 재정 3조 3천억 원…6%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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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1:24:39
- 수정2023-06-14 11:24:49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흘러간 건강보험 재정이 13년간 3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67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9,466억 원(57.8%)으로 가장 많고, 약국(5,583억 원), 의원(4,525억 원), 병원(2,112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0.2%의 불법개설기관이 몰려 있었고, 서울(19.4%), 부산(11.7%)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례들입니다.
다만, 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 금액 중 실제로 환수된 건 6%에 그쳤습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67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이 많은 이유는 수 자체가 많은 데다 사무장병원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9,466억 원(57.8%)으로 가장 많고, 약국(5,583억 원), 의원(4,525억 원), 병원(2,112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0.2%의 불법개설기관이 몰려 있었고, 서울(19.4%), 부산(11.7%)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자체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비율이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사례들입니다.
다만, 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 금액 중 실제로 환수된 건 6%에 그쳤습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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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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