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부 내역 누구나 확인’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14 (12:01)
수정 2023.06.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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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시행령은 기부금품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시행령은 기부금품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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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부 내역 누구나 확인’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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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2:01:13
- 수정2023-06-14 12:05:46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시행령은 기부금품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시행령은 기부금품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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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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