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부 내역 누구나 확인’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14 (12:01) 수정 2023.06.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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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시행령은 기부금품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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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세부 내역 누구나 확인’ 시행령 개정
    • 입력 2023-06-14 12:01:13
    • 수정2023-06-14 12:05:46
    사회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시행령은 기부금품 모집액과 사용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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