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등 2명 살해 50대 남성 항소심 ‘무기징역’
입력 2023.06.14 (13:27)
수정 2023.06.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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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전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지인 등에게 했던 말로 미루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한 게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 부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지인 등에게 했던 말로 미루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한 게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 부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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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 등 2명 살해 50대 남성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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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3:27:10
- 수정2023-06-14 13:27:3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전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지인 등에게 했던 말로 미루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한 게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 부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지인 등에게 했던 말로 미루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한 게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 부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종교 문제로 전 부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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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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