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손배소 청구…북한 상대 첫 소송

입력 2023.06.14 (15:03) 수정 2023.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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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정부는 16일 자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뒤 3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그 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승소 시) 가능한 강제 집행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효 중단을 통한 청구 권리 보전이 선행적으로 필요했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법인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성격이 유지되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일부는 손해액 447억 원의 경우, 연락사무소 건물 약 102억 원과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원을 합친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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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15:03:00
    • 수정2023-06-14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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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정부는 16일 자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뒤 3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그 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승소 시) 가능한 강제 집행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효 중단을 통한 청구 권리 보전이 선행적으로 필요했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임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법인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성격이 유지되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통일부는 손해액 447억 원의 경우, 연락사무소 건물 약 102억 원과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원을 합친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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