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의겸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 감사결과 보고서 조작 지시”
입력 2023.06.14 (16:30)
수정 2023.06.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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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 조은석 주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열렸던 감사위원회 정식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감사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수정되지 않자 감사위 측은 8일 회의에서 2차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6월 9일에 수정 보고서를 검수하기로 했는데, 사무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등록했고, 당일 오후에 보고서까지 발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을 것이지만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에게는 올라오지 않았다. 조 위원은 결재를 안 한 것뿐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버튼을 없애라고, 화면에 문건을 띄우기만 하면 열람하고 동의 결재한 것으로 바꾸라고 전자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명백한 범법이기에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 최 원장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조은석 위원이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열람·결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해서 열람조차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끝나면 사무처가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위원들의 결재를 받아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을 어제(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감사를 총괄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은 주심과 심의실장 등이 충분히 검토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고, 조 위원의 마지막 수정 요구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 조은석 주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열렸던 감사위원회 정식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감사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수정되지 않자 감사위 측은 8일 회의에서 2차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6월 9일에 수정 보고서를 검수하기로 했는데, 사무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등록했고, 당일 오후에 보고서까지 발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을 것이지만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에게는 올라오지 않았다. 조 위원은 결재를 안 한 것뿐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버튼을 없애라고, 화면에 문건을 띄우기만 하면 열람하고 동의 결재한 것으로 바꾸라고 전자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명백한 범법이기에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 최 원장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조은석 위원이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열람·결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해서 열람조차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끝나면 사무처가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위원들의 결재를 받아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을 어제(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감사를 총괄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은 주심과 심의실장 등이 충분히 검토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고, 조 위원의 마지막 수정 요구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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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14 16:34:54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 조은석 주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열렸던 감사위원회 정식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감사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수정되지 않자 감사위 측은 8일 회의에서 2차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6월 9일에 수정 보고서를 검수하기로 했는데, 사무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등록했고, 당일 오후에 보고서까지 발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을 것이지만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에게는 올라오지 않았다. 조 위원은 결재를 안 한 것뿐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버튼을 없애라고, 화면에 문건을 띄우기만 하면 열람하고 동의 결재한 것으로 바꾸라고 전자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명백한 범법이기에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 최 원장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조은석 위원이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열람·결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해서 열람조차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끝나면 사무처가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위원들의 결재를 받아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을 어제(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감사를 총괄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은 주심과 심의실장 등이 충분히 검토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고, 조 위원의 마지막 수정 요구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 조은석 주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열렸던 감사위원회 정식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감사위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수정되지 않자 감사위 측은 8일 회의에서 2차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6월 9일에 수정 보고서를 검수하기로 했는데, 사무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등록했고, 당일 오후에 보고서까지 발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을 것이지만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에게는 올라오지 않았다. 조 위원은 결재를 안 한 것뿐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버튼을 없애라고, 화면에 문건을 띄우기만 하면 열람하고 동의 결재한 것으로 바꾸라고 전자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명백한 범법이기에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 최 원장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조은석 위원이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열람·결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해서 열람조차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끝나면 사무처가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위원들의 결재를 받아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을 어제(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감사를 총괄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은 주심과 심의실장 등이 충분히 검토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고, 조 위원의 마지막 수정 요구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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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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