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터넷구매 소액 중국제품에도 관세 부과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23.06.14 (16:41) 수정 2023.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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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액의 중국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빌 캐시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이른바 '최소 면세 기준'을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현지시각 14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면세 기준'은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800달러, 한화 약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를 중국에서 배송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연방보고서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제품 수입에 이 면세조항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블루머나워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테무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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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16:41:50
    • 수정2023-06-14 16:47:42
    국제
미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액의 중국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빌 캐시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이른바 '최소 면세 기준'을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현지시각 14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면세 기준'은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800달러, 한화 약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를 중국에서 배송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연방보고서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제품 수입에 이 면세조항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블루머나워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테무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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