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징역 8년·4년

입력 2023.06.14 (17:02) 수정 2023.06.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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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오늘(14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대한 벌금 1,000만 원과 권 책임자에게 부과된 53억 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시도한) PLCC 카드 발급도 적자 해소를 위한 의도인지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머지 머니’의 결제 방식을 고려하면 선급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다수 보이고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 모 머지서포트 대표는 항소심 재판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권 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이용자 56만 명에게 머지 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모았다가,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머지 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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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4 17:06:22
    사회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오늘(14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대한 벌금 1,000만 원과 권 책임자에게 부과된 53억 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시도한) PLCC 카드 발급도 적자 해소를 위한 의도인지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머지 머니’의 결제 방식을 고려하면 선급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다수 보이고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 모 머지서포트 대표는 항소심 재판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권 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이용자 56만 명에게 머지 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모았다가,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머지 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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