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조현범, 첫 재판서 “합리적 경영 판단”

입력 2023.06.14 (19:10) 수정 2023.06.14 (1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4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먼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거래 가격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MKT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동일한 납품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고, 2014년 새로운 단가 테이블을 적용한 후에도 전체 거래금액이나 물량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입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또 “MKT 인수는 조현범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 수직계열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할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드는 타이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데, 자체 몰드사가 없는 상황에선 몰드 원천기술을 갖지 못하고 거래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 과도한 원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MKT를 인수하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KT 인수 당시 조 회장이 지분 참여를 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참여로 회사는 인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임 경영과 리스크 분담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삿돈으로 구입하거나 빌린 고급 수입차들을 사적으로 타고 다닌 사실도 인정했는데, 기소된 혐의 액수 전체를 배임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소유의 고급 수입차들은 주로 타이어 개발 또는 마케팅 용도로 사용했고 사적 사용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MKT와 몰드 납품 거래 과정에서 MKT에 131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거나 회삿돈 6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조현범, 첫 재판서 “합리적 경영 판단”
    • 입력 2023-06-14 19:10:55
    • 수정2023-06-14 19:21:45
    사회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4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먼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거래 가격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MKT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동일한 납품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고, 2014년 새로운 단가 테이블을 적용한 후에도 전체 거래금액이나 물량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입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또 “MKT 인수는 조현범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 수직계열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할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드는 타이어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데, 자체 몰드사가 없는 상황에선 몰드 원천기술을 갖지 못하고 거래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 과도한 원가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MKT를 인수하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KT 인수 당시 조 회장이 지분 참여를 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참여로 회사는 인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임 경영과 리스크 분담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삿돈으로 구입하거나 빌린 고급 수입차들을 사적으로 타고 다닌 사실도 인정했는데, 기소된 혐의 액수 전체를 배임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소유의 고급 수입차들은 주로 타이어 개발 또는 마케팅 용도로 사용했고 사적 사용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MKT와 몰드 납품 거래 과정에서 MKT에 131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거나 회삿돈 6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