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장] 100원 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 ‘징역형’

입력 2023.06.14 (19:19) 수정 2023.06.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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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정재훈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자]

2018년도에 만들어진 백 원짜리 동전입니다.

액면가는 백 원이지만,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최대 만 9천6백 원, 무려 200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 원짜리 동전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국은행 직원 A 씨와 화폐 수집상 B 씨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 팀장, 기념주화나 옛날 화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전 같은데, 이게 왜 비싼 값에 팔리는 겁니까?

[기자]

사건의 발단이 된 화폐는 2018년과 2019년에 만들어진 백 원짜리 동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동전은 선물과 기념품 목적으로 시중에 풀린 것 외에는 유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외부로 발행된 사례가 없는 희귀 화폐로 취급되는 겁니다.

특히 동전을 빼돌린 A 씨가 소속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만 유일하게 해당 동전이 유통됐고, 나머지 15개 지역본부에서는 시중에 불출된 사례가 전혀 없어 더욱 희소성이 높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한국은행 직원 A씨가 빼돌린 동전,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기자]

A 씨가 지난해 4월 14일 하루 동안 한국은행 대전본부에서 불출한 100원 동전의 개수는 24만 개에 달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백 원을 각각 12만 개씩 챙겼는데요,

A 씨는 백 원 동전 24만 개를 시중은행에 출납하고, 반출할 때 이를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동전을 옮겨야 하다 보니 화물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범행이 가능했던 건 A 씨가 바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금고 담담 책임자이자 화폐교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 팀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는데, 빼돌린 동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빼돌린 동전의 판매는 A 씨의 공범인 화폐수집상 B 씨가 맡았습니다.

B 씨는 화폐 거래 사이트나 경매업체 등을 통해 빼돌린 동전 24만 개 가운데 일부인 7만 5천6백 개를 수집가들에게 팔아치웁니다.

B씨가 이렇게 챙긴 금액은 액면가치의 24배에 달하는 1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천 5백여만 원은 한국은행 직원 A 씨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면 2천4백만 원을 투자해 20배가 넘는 6억여 원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팀장,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경제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에게는 뇌물수수와 수재, 증재, 공여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한국은행 직원인 A 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희귀 동전의 판매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전을 불출하던 날 A 씨가 수집상 B 씨로부터 노래방 등에서 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한국은행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화폐수집상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빼돌린 백 원 동전 등 압수 물품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폐의 거래가치를 좌우하는 연도별 유통 정보가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한국은행의 화폐 정책 정보와 결정이 통화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봤는데요.

더욱이 한국은행 임직원인 A 씨가 투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범행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챙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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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팀장] 100원 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 ‘징역형’
    • 입력 2023-06-14 19:19:44
    • 수정2023-06-14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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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

정재훈 사건팀장,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자]

2018년도에 만들어진 백 원짜리 동전입니다.

액면가는 백 원이지만,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최대 만 9천6백 원, 무려 200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 원짜리 동전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국은행 직원 A 씨와 화폐 수집상 B 씨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 팀장, 기념주화나 옛날 화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전 같은데, 이게 왜 비싼 값에 팔리는 겁니까?

[기자]

사건의 발단이 된 화폐는 2018년과 2019년에 만들어진 백 원짜리 동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 동전은 선물과 기념품 목적으로 시중에 풀린 것 외에는 유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외부로 발행된 사례가 없는 희귀 화폐로 취급되는 겁니다.

특히 동전을 빼돌린 A 씨가 소속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만 유일하게 해당 동전이 유통됐고, 나머지 15개 지역본부에서는 시중에 불출된 사례가 전혀 없어 더욱 희소성이 높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한국은행 직원 A씨가 빼돌린 동전,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기자]

A 씨가 지난해 4월 14일 하루 동안 한국은행 대전본부에서 불출한 100원 동전의 개수는 24만 개에 달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백 원을 각각 12만 개씩 챙겼는데요,

A 씨는 백 원 동전 24만 개를 시중은행에 출납하고, 반출할 때 이를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동전을 옮겨야 하다 보니 화물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범행이 가능했던 건 A 씨가 바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금고 담담 책임자이자 화폐교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 팀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는데, 빼돌린 동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빼돌린 동전의 판매는 A 씨의 공범인 화폐수집상 B 씨가 맡았습니다.

B 씨는 화폐 거래 사이트나 경매업체 등을 통해 빼돌린 동전 24만 개 가운데 일부인 7만 5천6백 개를 수집가들에게 팔아치웁니다.

B씨가 이렇게 챙긴 금액은 액면가치의 24배에 달하는 1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천 5백여만 원은 한국은행 직원 A 씨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면 2천4백만 원을 투자해 20배가 넘는 6억여 원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팀장,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경제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에게는 뇌물수수와 수재, 증재, 공여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한국은행 직원인 A 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희귀 동전의 판매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전을 불출하던 날 A 씨가 수집상 B 씨로부터 노래방 등에서 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한국은행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화폐수집상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빼돌린 백 원 동전 등 압수 물품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폐의 거래가치를 좌우하는 연도별 유통 정보가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한국은행의 화폐 정책 정보와 결정이 통화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봤는데요.

더욱이 한국은행 임직원인 A 씨가 투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범행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챙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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