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대전에 막대한 ‘방사성 폐기물’…정부 지원은 ‘전무’

입력 2023.06.14 (19:32) 수정 2023.06.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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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방사능 오염', 핵 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낙진, 혹은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로 환경, 음식, 인체 같은 것들이 오염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군사 목적의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는 해안가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륙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방사능 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이곳을 포함해 대전에서만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방사능 오염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고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물을 포함한 오염수가 하루에 14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원전 사고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아니,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 같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원자력 시설 근처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4년, 우리 정부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확대했고요.

당시 대전시도 원자로 반경 최대 1.5km로 넓어졌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대피소 운영과 주민 보호 훈련같이 각종 방사능 방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정부의 전력기금 지원을 받는 건 원전 반경 5km, 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대전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 :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로, 연구용이지만 그것 또한 국가의 원자력 또는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고 재원은 마땅히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만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발의됐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국내세 비율을 늘려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만든다는 게 골자인데요.

당시 국내세 인상률 0.18%는 정부 관계 부처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내세 인상률을 0.06%,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약 100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런 '원자력안전교부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원전으로부터 가깝다고 해서 더 위험하고 멀다고 덜 위험하고 이런 게 과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인구 수와 인구 밀도가 높은 걸 고려해서, 집단 피폭을 고려해서 비상 거리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5km, 30km를 30km, 50km로 넓힐 필요가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넓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원 부담도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죠.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범위를 현재 원전 반경 5km에서 30km까지 늘리고, 30km 초과 50km까지는 통신 같은 간접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일본발 방사능 오염에 대해 우려가 깊어져 가는 요즘, 동시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 법과 제도는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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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19:32:32
    • 수정2023-06-14 20:13:08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방사능 오염', 핵 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낙진, 혹은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로 환경, 음식, 인체 같은 것들이 오염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군사 목적의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는 해안가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륙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방사능 오염의 직접적인 피해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이곳을 포함해 대전에서만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방사능 오염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고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물을 포함한 오염수가 하루에 14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원전 사고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아니,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 같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원자력 시설 근처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4년, 우리 정부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확대했고요.

당시 대전시도 원자로 반경 최대 1.5km로 넓어졌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대피소 운영과 주민 보호 훈련같이 각종 방사능 방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정부의 전력기금 지원을 받는 건 원전 반경 5km, 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대전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 :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로, 연구용이지만 그것 또한 국가의 원자력 또는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고 재원은 마땅히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만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발의됐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국내세 비율을 늘려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만든다는 게 골자인데요.

당시 국내세 인상률 0.18%는 정부 관계 부처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내세 인상률을 0.06%,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약 100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런 '원자력안전교부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원전으로부터 가깝다고 해서 더 위험하고 멀다고 덜 위험하고 이런 게 과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인구 수와 인구 밀도가 높은 걸 고려해서, 집단 피폭을 고려해서 비상 거리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5km, 30km를 30km, 50km로 넓힐 필요가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넓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원 부담도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죠.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범위를 현재 원전 반경 5km에서 30km까지 늘리고, 30km 초과 50km까지는 통신 같은 간접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일본발 방사능 오염에 대해 우려가 깊어져 가는 요즘, 동시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 법과 제도는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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