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중구청장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3.06.14 (19:38)
수정 2023.06.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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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김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이며, 재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미필적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김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이며, 재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미필적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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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전 중구청장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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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4 19:38:13
- 수정2023-06-14 20:09:49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김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이며, 재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미필적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김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이며, 재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미필적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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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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