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금지법 제정되면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 우려”

입력 2023.06.15 (09:57) 수정 2023.06.15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간 지난달 16일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처리해 하원 본회의에 ‘가결 의견’으로 회부했습니다.

다만 아직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습니다.

외교위 의결 당시 민주당 위원들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는데,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은 본회의 제출 보고서의 반대 의견에서, “전 세계에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크스 의원은 “반도체 제조와 공급망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광범위한 여야 합의가 있다. 하지만 TSMC,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이 법에 따라 제재될 중국 기업들에 반도체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다”며 “법안에 규정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에 따라 이들 타이완과 한국의 각 기업은 부득이하게 의무적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제재는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미크스 의원은 “법안은 중국에 기반을 둔 모든 기업과 사업하는 우방과 동맹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과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고의로 한 외국인(법인 포함)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의 관할이나 영향 내에 있으며 중국의 군사·첩보·검열·감시·사이버, 정보작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지휘, 거래(operate, directs, or deals in)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안은 상원에서도 또다른 틱톡금지법안이 발의돼 있어 절충안 마련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 틱톡금지법 제정되면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 우려”
    • 입력 2023-06-15 09:57:38
    • 수정2023-06-15 09:57:51
    국제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간 지난달 16일 이른바 틱톡금지법을 처리해 하원 본회의에 ‘가결 의견’으로 회부했습니다.

다만 아직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습니다.

외교위 의결 당시 민주당 위원들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는데,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미크스 의원은 본회의 제출 보고서의 반대 의견에서, “전 세계에 있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크스 의원은 “반도체 제조와 공급망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광범위한 여야 합의가 있다. 하지만 TSMC,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이 법에 따라 제재될 중국 기업들에 반도체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다”며 “법안에 규정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에 따라 이들 타이완과 한국의 각 기업은 부득이하게 의무적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제재는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미크스 의원은 “법안은 중국에 기반을 둔 모든 기업과 사업하는 우방과 동맹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과 이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고의로 한 외국인(법인 포함)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의 관할이나 영향 내에 있으며 중국의 군사·첩보·검열·감시·사이버, 정보작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지휘, 거래(operate, directs, or deals in)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안은 상원에서도 또다른 틱톡금지법안이 발의돼 있어 절충안 마련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