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통하면 철회 못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소비자단체소송 첫 판단

입력 2023.06.15 (13:34) 수정 2023.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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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를 표시했다는 점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개통)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말기 구매계약은 언제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KT가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KT와 SKT를 상대로 각각 소비자 단체소송을 냈습니다.

2008년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체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체소송은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 이상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 권유 등의 통로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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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5 13:34:56
    • 수정2023-06-15 13:36:25
    사회
대법원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를 표시했다는 점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개통)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단말기 구매계약은 언제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KT가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KT와 SKT를 상대로 각각 소비자 단체소송을 냈습니다.

2008년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체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체소송은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비자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 이상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 권유 등의 통로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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