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 등록요건 미충족”
입력 2023.06.15 (14:00)
수정 2023.06.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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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15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보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의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 또는 예정인 단체 1,948개(17.4%), ‘자진말소’를 희망한 단체 861개(7.7%)로 나타났습니다.
또,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도 962개(8.6%)였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오늘(15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보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의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 또는 예정인 단체 1,948개(17.4%), ‘자진말소’를 희망한 단체 861개(7.7%)로 나타났습니다.
또,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도 962개(8.6%)였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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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 등록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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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5 14:00:31
- 수정2023-06-15 14:04:59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15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보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의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 또는 예정인 단체 1,948개(17.4%), ‘자진말소’를 희망한 단체 861개(7.7%)로 나타났습니다.
또,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도 962개(8.6%)였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오늘(15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보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의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3,771개 단체가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 또는 예정인 단체 1,948개(17.4%), ‘자진말소’를 희망한 단체 861개(7.7%)로 나타났습니다.
또,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도 962개(8.6%)였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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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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