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은 위헌”
입력 2023.06.15 (17:07)
수정 2023.06.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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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적절한 손실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나라의 일에 협조하는 일이 생활고와 막대한 빚만 남은 삶으로 점철된다면,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했음에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나라의 일에 협조하는 일이 생활고와 막대한 빚만 남은 삶으로 점철된다면,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했음에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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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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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5 17:07:57
- 수정2023-06-15 17:13:06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적절한 손실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나라의 일에 협조하는 일이 생활고와 막대한 빚만 남은 삶으로 점철된다면,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했음에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나라의 일에 협조하는 일이 생활고와 막대한 빚만 남은 삶으로 점철된다면,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했음에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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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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