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구체적 근거 갖고 의혹 제기해야”…윤리특위 자문위 출석

입력 2023.06.15 (20:32) 수정 2023.06.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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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늘(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일 첫 회의를 연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는 이미 다 제출했다"며 "이제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에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소명서를 통해서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제가 충분하게 몇 차례 사과를 했다.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불법 대선자금이며 자금세탁이며 미공개 정보이용이며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 출석 뒤 김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그건 징계 대상자인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여야가 정한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한 연장 가능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23일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설명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의혹을 소명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2차례 정도 회의를 더 진행한 뒤 구체적인 징계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 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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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5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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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늘(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일 첫 회의를 연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는 이미 다 제출했다"며 "이제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에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소명서를 통해서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제가 충분하게 몇 차례 사과를 했다.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불법 대선자금이며 자금세탁이며 미공개 정보이용이며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 출석 뒤 김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그건 징계 대상자인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여야가 정한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한 연장 가능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23일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설명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의혹을 소명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2차례 정도 회의를 더 진행한 뒤 구체적인 징계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 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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