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 8년

입력 2023.06.15 (21:57) 수정 2023.06.15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 8년
    • 입력 2023-06-15 21:57:18
    • 수정2023-06-15 22:01:36
    뉴스9(청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