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 8년
입력 2023.06.15 (21:57)
수정 2023.06.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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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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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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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5 21:57:18
- 수정2023-06-15 22:01:36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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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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