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소송 파기 환송
입력 2023.06.16 (07:44)
수정 2023.06.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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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대차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관여한 정도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관여한 정도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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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소송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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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07:44:46
- 수정2023-06-16 08:21:34
대법원은 현대차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관여한 정도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관여한 정도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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