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하고 허위사실 유포 동대표 2명 집유·벌금형
입력 2023.06.16 (07:46)
수정 2023.06.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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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모욕죄로 기소된 후 지난해 5월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C씨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모욕죄로 기소된 후 지난해 5월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C씨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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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녹음하고 허위사실 유포 동대표 2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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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07:46:15
- 수정2023-06-16 08:21:34
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모욕죄로 기소된 후 지난해 5월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C씨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모욕죄로 기소된 후 지난해 5월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에게 "C씨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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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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