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업무 부적정”
입력 2023.06.16 (08:03)
수정 2023.06.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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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21년 발전사업자가 방조제 일부 토지를 관리동 신축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관리동을 건축할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21년 발전사업자가 방조제 일부 토지를 관리동 신축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관리동을 건축할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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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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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08:03:29
- 수정2023-06-16 08:49:56
고흥군이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21년 발전사업자가 방조제 일부 토지를 관리동 신축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관리동을 건축할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21년 발전사업자가 방조제 일부 토지를 관리동 신축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관리동을 건축할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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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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