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 허위 신고·사기 40대 징역형
입력 2023.06.16 (08:51)
수정 2023.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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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하거나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하거나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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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설치” 허위 신고·사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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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08:51:56
- 수정2023-06-16 09:37:42
청주지방법원은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하거나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하거나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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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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