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남’ 얼굴 공개되나? 당정 논의 본격 시작

입력 2023.06.16 (19:20) 수정 2023.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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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사 중인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까지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뒤늦게 항소심에서 성폭행 시도까지 유죄로 인정됐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신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범위 확대를 지시했고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 출소 뒤 보복을 '시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해 공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도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신상공개가 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을 보호하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모님이 선택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민의힘은 모레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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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남’ 얼굴 공개되나? 당정 논의 본격 시작
    • 입력 2023-06-16 19:20:46
    • 수정2023-06-16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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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사 중인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까지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뒤늦게 항소심에서 성폭행 시도까지 유죄로 인정됐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신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범위 확대를 지시했고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 출소 뒤 보복을 '시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해 공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도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신상공개가 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을 보호하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모님이 선택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민의힘은 모레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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