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점수 현금 환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적발

입력 2023.06.16 (19:50) 수정 2023.06.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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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건입동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00여 대와 게임기에 있던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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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점수 현금 환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적발
    • 입력 2023-06-16 19:50:15
    • 수정2023-06-16 19:58:15
    뉴스7(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건입동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00여 대와 게임기에 있던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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