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개정안 입법예고…이례적으로 10일만 진행
입력 2023.06.17 (07:31)
수정 2023.06.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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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만 진행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채 급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방통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어제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서 입법예고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4분의 1로 줄여, 열흘만 진행합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문제가 있죠. (입법예고를) 40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절차는 졸속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칠 땐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등 논의 과정에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체회의 하루 전 심사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비규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KBS의 재원·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를 국무조정실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단 하루 만에 졸속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단 2명만 찬성해도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KBS는 방통위의 입법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김지훈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만 진행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채 급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방통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어제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서 입법예고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4분의 1로 줄여, 열흘만 진행합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문제가 있죠. (입법예고를) 40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절차는 졸속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칠 땐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등 논의 과정에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체회의 하루 전 심사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비규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KBS의 재원·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를 국무조정실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단 하루 만에 졸속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단 2명만 찬성해도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KBS는 방통위의 입법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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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7 07:31:04
- 수정2023-06-17 07:39:31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만 진행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채 급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방통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어제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서 입법예고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4분의 1로 줄여, 열흘만 진행합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문제가 있죠. (입법예고를) 40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절차는 졸속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칠 땐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등 논의 과정에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체회의 하루 전 심사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비규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KBS의 재원·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를 국무조정실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단 하루 만에 졸속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단 2명만 찬성해도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KBS는 방통위의 입법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김지훈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만 진행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채 급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방통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어제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서 입법예고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4분의 1로 줄여, 열흘만 진행합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문제가 있죠. (입법예고를) 40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절차는 졸속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칠 땐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등 논의 과정에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체회의 하루 전 심사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비규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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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단 2명만 찬성해도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KBS는 방통위의 입법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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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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