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오늘 징계위…‘정직 6개월 이상’ 건의

입력 2023.06.19 (06:23) 수정 2023.06.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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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해 물의를 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르면 오늘(19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의 정도와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단 판단인데, 다만 조사위 징계안은 권고 의견이라 징계위에서 이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변협 측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까지 5가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사위 권고에 준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거로 거론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은 영구제명이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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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불출석’ 권경애 오늘 징계위…‘정직 6개월 이상’ 건의
    • 입력 2023-06-19 06:23:46
    • 수정2023-06-19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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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해 물의를 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르면 오늘(19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의 정도와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단 판단인데, 다만 조사위 징계안은 권고 의견이라 징계위에서 이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변협 측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까지 5가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사위 권고에 준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거로 거론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은 영구제명이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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