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작가는 고종 후손에 배상 하라”

입력 2005.09.02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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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해 온 작가 김완섭씨에게 고종황제 후손과 명성황후 유족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작가 김완섭씨는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 묘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인은 고종황제의 손자 이석씨와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씨, 충정공 민영환과 의병대장 민종식의 손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자 유족등 15명입니다.

<인터뷰> 양미강(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건 인격모독이라며 너무 분해하셨다"

법원은 김 씨가 이들에게 모두 9천 6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명성황후 시해는 국익을 위해 잘 된 일이다",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상익(변호사): "이 책은 일본에서 40만부이상 팔렸는데 손해배상 받아내기 위해 일본 출판사로부터 김 씨가 받고 있는 인세를 압류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에 대한 다른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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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작가는 고종 후손에 배상 하라”
    • 입력 2005-09-02 21:40:5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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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해 온 작가 김완섭씨에게 고종황제 후손과 명성황후 유족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작가 김완섭씨는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 묘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인은 고종황제의 손자 이석씨와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씨, 충정공 민영환과 의병대장 민종식의 손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자 유족등 15명입니다. <인터뷰> 양미강(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건 인격모독이라며 너무 분해하셨다" 법원은 김 씨가 이들에게 모두 9천 6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명성황후 시해는 국익을 위해 잘 된 일이다",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상익(변호사): "이 책은 일본에서 40만부이상 팔렸는데 손해배상 받아내기 위해 일본 출판사로부터 김 씨가 받고 있는 인세를 압류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에 대한 다른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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