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입력 2023.06.19 (21:52)
수정 2023.06.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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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과 농민단체 인사 등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40명이 넘는 데다, 공소사실 내용도 매우 많아 효율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과 농민단체 인사 등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40명이 넘는 데다, 공소사실 내용도 매우 많아 효율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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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주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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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9 21:52:10
- 수정2023-06-19 22:00:56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과 농민단체 인사 등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40명이 넘는 데다, 공소사실 내용도 매우 많아 효율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과 농민단체 인사 등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40명이 넘는 데다, 공소사실 내용도 매우 많아 효율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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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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