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미끼로 25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입력 2023.06.19 (21:59)
수정 2023.06.19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금리 수익을 미끼로 내세워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6년여간 서울과 경기 등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최대 11%의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31명에게 투자금 약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6년여간 서울과 경기 등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최대 11%의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31명에게 투자금 약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금리 미끼로 25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
- 입력 2023-06-19 21:59:19
- 수정2023-06-19 22:00:59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3/06/19/130_7703155.jpg)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금리 수익을 미끼로 내세워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6년여간 서울과 경기 등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최대 11%의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31명에게 투자금 약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6년여간 서울과 경기 등에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최대 11%의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31명에게 투자금 약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김예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