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칼 빼든 정부…“주인 없어도 철거 가능”

입력 2023.06.21 (10:01) 수정 2023.06.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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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수욕장에 텐트 등 캠핑 물품을 놔두고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KBS 등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올 여름부터 이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입니다.

입구 주변 풀숲으로 들어가자 오래전부터 텐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쓰다만 불판에 각종 캠핑 용품까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김영택/지역 주민 : "10년 전부터 '알박기'를 시작해서 술판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폭력이 나고 경찰들이 계속 투입돼서..."]

넘쳐나는 쓰레기에다 화재 위험까지 커지면서 참다 못한 주민들이 야영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심지어 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주민들은 알 박기로 수년째 고통을 받자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형물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로 철거할 수 있지만, 소유자를 찾기 힘든 데다, 사전예고 등 절차도 복잡해 지자체와 주민 모두 냉가슴만 앓아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권영규/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 "무단 방치된 물품들을 바로 철거하고 해수욕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요. 올해부터 조금 더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철거된 물건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매각됩니다.

시행령은 28일부터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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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10:01:21
    • 수정2023-06-21 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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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수욕장에 텐트 등 캠핑 물품을 놔두고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KBS 등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올 여름부터 이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입니다.

입구 주변 풀숲으로 들어가자 오래전부터 텐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쓰다만 불판에 각종 캠핑 용품까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김영택/지역 주민 : "10년 전부터 '알박기'를 시작해서 술판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폭력이 나고 경찰들이 계속 투입돼서..."]

넘쳐나는 쓰레기에다 화재 위험까지 커지면서 참다 못한 주민들이 야영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심지어 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주민들은 알 박기로 수년째 고통을 받자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형물까지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로 철거할 수 있지만, 소유자를 찾기 힘든 데다, 사전예고 등 절차도 복잡해 지자체와 주민 모두 냉가슴만 앓아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권영규/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 "무단 방치된 물품들을 바로 철거하고 해수욕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요. 올해부터 조금 더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철거된 물건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매각됩니다.

시행령은 28일부터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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