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23.06.21 (12:27) 수정 2023.06.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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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오후 2시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와 별도로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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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23-06-21 12:27:29
    • 수정2023-06-21 12:35:43
    뉴스 12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오후 2시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와 별도로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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