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멈춰달라”…KBS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6.21 (17:23) 수정 2023.06.21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KBS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앞으로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멈춰달라”…KBS 가처분 신청
    • 입력 2023-06-21 17:23:23
    • 수정2023-06-21 17:25:37
    뉴스 5
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KBS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앞으로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