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개정 절차 위법했다”
입력 2023.06.21 (19:38)
수정 2023.06.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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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KBS가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37.2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열흘은 재입법 예고를 제외하면 가장 짧습니다.
KBS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한 KBS의 첫 법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를 분리징수 권고 근거로 삼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3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개정안 심의·의결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재/KBS 부사장 : "국가적 재난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 시청률에 목매지 않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공영방송 제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KBS는 조만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엔 효력 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KBS가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37.2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열흘은 재입법 예고를 제외하면 가장 짧습니다.
KBS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한 KBS의 첫 법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를 분리징수 권고 근거로 삼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3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개정안 심의·의결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재/KBS 부사장 : "국가적 재난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 시청률에 목매지 않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공영방송 제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KBS는 조만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엔 효력 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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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KBS가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37.2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열흘은 재입법 예고를 제외하면 가장 짧습니다.
KBS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한 KBS의 첫 법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를 분리징수 권고 근거로 삼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3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개정안 심의·의결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재/KBS 부사장 : "국가적 재난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 시청률에 목매지 않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공영방송 제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KBS는 조만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고,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엔 효력 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KBS가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37.2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열흘은 재입법 예고를 제외하면 가장 짧습니다.
KBS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한 KBS의 첫 법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를 분리징수 권고 근거로 삼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3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개정안 심의·의결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방송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재/KBS 부사장 : "국가적 재난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 시청률에 목매지 않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공영방송 제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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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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