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현직 유지

입력 2023.06.21 (21:57) 수정 2023.06.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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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권 선출직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2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심영미 원주시의원 등 4명도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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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현직 유지
    • 입력 2023-06-21 21:57:12
    • 수정2023-06-21 22:02:06
    뉴스9(춘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권 선출직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2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심영미 원주시의원 등 4명도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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