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던 경찰관 협박·재물 손괴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22 (08:09) 수정 2023.06.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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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수사를 계기로 알게 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대구 수성구의 식당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30대 경찰관 B 씨를 위협해 넘어져 다치게 하고, 방망이로 B 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경찰 B 씨는,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B 씨는 현재 사기 범행 방조와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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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던 경찰관 협박·재물 손괴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06-22 08:09:27
    • 수정2023-06-22 08:47:1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수사를 계기로 알게 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대구 수성구의 식당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30대 경찰관 B 씨를 위협해 넘어져 다치게 하고, 방망이로 B 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경찰 B 씨는,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B 씨는 현재 사기 범행 방조와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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