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지급 범위 확대…대상자 추가 접수
입력 2023.06.22 (10:24)
수정 2023.06.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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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직장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 예외 대상이었던 지방세 체납자 역시, 세금을 완납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대상자를 추가 접수합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직장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 예외 대상이었던 지방세 체납자 역시, 세금을 완납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대상자를 추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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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농민수당 지급 범위 확대…대상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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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10:24:18
- 수정2023-06-22 11:18:50
제주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직장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 예외 대상이었던 지방세 체납자 역시, 세금을 완납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대상자를 추가 접수합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직장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 예외 대상이었던 지방세 체납자 역시, 세금을 완납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대상자를 추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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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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