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PA 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입력 2023.06.22 (13:25)
수정 2023.06.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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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는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는 만큼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A간호사 문제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PA 간호사의 활동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는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는 만큼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A간호사 문제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PA 간호사의 활동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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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 PA 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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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13:25:44
- 수정2023-06-22 13:37:07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는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는 만큼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A간호사 문제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PA 간호사의 활동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는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는 만큼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PA간호사 문제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PA 간호사의 활동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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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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