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옆에 있었는데도’…학대 ‘방조’ 혐의 불기소 반발

입력 2023.06.22 (19:41) 수정 2023.06.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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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아동 15명을 5백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자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힘껏 밀어낸 보육교사, 함께 있던 다른 보육교사 2명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동을 넘어뜨리는 한 보육교사의 행동을 보고, 다른 보육교사는 별일 아닌 듯 심지어 웃어넘기기도 합니다.

장애아동 15명을 5백여 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는 모두 6명, 하지만 검찰은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방조' 혐의는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학대 당시 다른 교사가 이들 옆에 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대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다른 보육교사들이 목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옆에서 학대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CCTV 확인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다른 반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대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5분 가까이 있는 (CCTV) 장면도 있어요. 그것도 방조가 아니라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가죠."]

피해자 측 변호인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도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며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명숙/변호사 : "지속적으로 행해진 가해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피해 부모들은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에서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처벌법상 신고 의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주시에 추가 행정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경상남도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로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선정했습니다.

1985년 공직을 시작한 김 전 부시장은 경상남도 문화체육과장, 창원시 제2 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통영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9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사 검증을 거쳐 임용될 예정입니다.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 하동서 개통식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의 전철화 사업 준공식이 오늘(22일) 하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까지 무궁화 열차가 오가던 55.1km 구간을 전철화한 것으로, 전동 열차 운행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열려

남해군이 오늘(22일)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50년 전 개통 당시 인파가 남해대교를 건너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인 남해대교는 50년 동안 남해군 중심 진입로 역할을 해왔고, 노량대교 개통에 따라 차량 통행이 줄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샛길 조난자 2명 11시간 만에 구조

출입이 통제된 지리산 탐방로에서 조난된 등산객들이 1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제(20일) 밤 8시쯤 60대 등산객 2명은 천왕봉 인근 능선에서 어둠과 악천후에 길을 잃어 119에 신고했으며, 수색에 나선 국립공원공단과 산악구조대가 어제(21일) 오전 7시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과 일행 6명이 출입이 통제된 탐방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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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옆에 있었는데도’…학대 ‘방조’ 혐의 불기소 반발
    • 입력 2023-06-22 19:41:22
    • 수정2023-06-22 20:14:34
    뉴스7(창원)
[앵커]

장애아동 15명을 5백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자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힘껏 밀어낸 보육교사, 함께 있던 다른 보육교사 2명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동을 넘어뜨리는 한 보육교사의 행동을 보고, 다른 보육교사는 별일 아닌 듯 심지어 웃어넘기기도 합니다.

장애아동 15명을 5백여 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는 모두 6명, 하지만 검찰은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방조' 혐의는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학대 당시 다른 교사가 이들 옆에 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대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다른 보육교사들이 목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옆에서 학대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CCTV 확인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다른 반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대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게 5분 가까이 있는 (CCTV) 장면도 있어요. 그것도 방조가 아니라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가죠."]

피해자 측 변호인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도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며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명숙/변호사 : "지속적으로 행해진 가해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피해 부모들은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에서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처벌법상 신고 의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주시에 추가 행정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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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로 김종부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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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오는 29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사 검증을 거쳐 임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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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0일) 밤 8시쯤 60대 등산객 2명은 천왕봉 인근 능선에서 어둠과 악천후에 길을 잃어 119에 신고했으며, 수색에 나선 국립공원공단과 산악구조대가 어제(21일) 오전 7시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과 일행 6명이 출입이 통제된 탐방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과태료 2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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