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찰 담합 혐의’ 전세버스 업체 대표 ‘무죄’

입력 2023.06.22 (23:28) 수정 2023.06.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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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입찰 가격을 담합해 전세버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동원해 입찰 가격을 담합해 200여 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세버스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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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입찰 담합 혐의’ 전세버스 업체 대표 ‘무죄’
    • 입력 2023-06-22 23:28:29
    • 수정2023-06-22 23:39:09
    뉴스9(울산)
대법원 3부는 입찰 가격을 담합해 전세버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동원해 입찰 가격을 담합해 200여 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세버스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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