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3.06.23 (12:03)
수정 2023.06.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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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했던 3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모의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고 씨가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해당 심사 포기서에서 고 씨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별도의 대면 심문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잇따라 두 아이를 낳은 뒤 하루 만에 집과 병원 근처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어제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을 감사원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했던 3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모의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고 씨가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해당 심사 포기서에서 고 씨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별도의 대면 심문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잇따라 두 아이를 낳은 뒤 하루 만에 집과 병원 근처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어제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을 감사원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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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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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23 13:18:11
[앵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했던 3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모의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고 씨가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해당 심사 포기서에서 고 씨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별도의 대면 심문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잇따라 두 아이를 낳은 뒤 하루 만에 집과 병원 근처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어제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을 감사원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했던 3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모의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고 씨가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해당 심사 포기서에서 고 씨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별도의 대면 심문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잇따라 두 아이를 낳은 뒤 하루 만에 집과 병원 근처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어제 경찰에 전했습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을 감사원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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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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