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기, 베이비박스에 약 천 명…나머지는?

입력 2023.06.24 (12:04) 수정 2023.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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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죠.

같은 기간 서울의 한 유기아동보호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이 천 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게 이번 전수 조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자체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은 23명.

여기에 경기도 수원시가 2명 더 전달받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2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유기아동보호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이곳에 들어온 아이는 천 4백 여명.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이는 약 천 명입니다.

전수조사 대상 2,236명 가운데 그나마 소재가 파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락/베이비 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보육원에 갑니다."]

문제는 나머지 천 2백여 명.

생사 여부는 물론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숫자에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나 정보 오류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3명에 대한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 결과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징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와 별개로 임시신생아번호에 산모 정보를 담아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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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미신고 아기, 베이비박스에 약 천 명…나머지는?
    • 입력 2023-06-24 12:04:05
    • 수정2023-06-24 12:12:19
    뉴스 12
[앵커]

정부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죠.

같은 기간 서울의 한 유기아동보호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이 천 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게 이번 전수 조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자체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은 23명.

여기에 경기도 수원시가 2명 더 전달받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2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유기아동보호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이곳에 들어온 아이는 천 4백 여명.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이는 약 천 명입니다.

전수조사 대상 2,236명 가운데 그나마 소재가 파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락/베이비 박스 주사랑공동체 담임목사 :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보육원에 갑니다."]

문제는 나머지 천 2백여 명.

생사 여부는 물론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숫자에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나 정보 오류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3명에 대한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 결과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징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와 별개로 임시신생아번호에 산모 정보를 담아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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