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서 원룸 전세사기 50대 구속
입력 2023.06.24 (21:38)
수정 2023.06.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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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안동, 예천에서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린 뒤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생활비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린 뒤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생활비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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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예천서 원룸 전세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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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4 21:38:49
- 수정2023-06-24 22:07:57
안동경찰서는 안동, 예천에서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린 뒤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생활비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알린 뒤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생활비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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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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