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수신료 분리징수…바람직한 해법은?

입력 2023.06.25 (08:03) 수정 2023.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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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공영방송 제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합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한 주간의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황근 신문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황근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최영묵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두 분 요즘 미디어학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찬반 견해를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황근 :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영방송이 상당히 위기다. 또 국민들에게 과연 제대로 역할하거나 이런 거 그런 문제제기는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말만 있었지 어떤 그런 국민들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올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KBS도 그렇고 공영방송이 상당히 존립 근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이 수신료의 이 문제가 이제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한번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봐야 되고요. 물론 잘한 거 못한 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를 기회로 KBS를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해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신뢰를 다시 올리기 위한 KBS의 노력도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은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묵 : 저는 공영방송 정책이 필요하고 수신료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는 대단히 많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영방송의 어떤 재원 논의라면 백서와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BBC가 통상 정책을 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의를 멈추고 한번 룩, 스톱 앤 룩이에요. 그다음에 좀 조망을 해보고 어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급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이 되면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장범 : 두 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대통령실에서 국민 참여 제안 형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결과는 96%, 97% 가까운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황근 :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가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반,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의 분위기, 추세를 보는 거지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물론 온라인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97% 정도가 나오고 또 전반적으로 KBS의 수신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그냥 본질로 딱 들어가면 KBS가 그동안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영방송으로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공영방송이 개인의 가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국가적 가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문제는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것이 어떤 국민들의 여론보다는 정치적인 정쟁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훨씬 더 KBS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가혹한 그런 평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은 국민 참여 제안 혹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황근 : 국민 참여 제안은 일단 굉장히 제한된 의견이 수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널리 의견을 모은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조사들하고 편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천후 속에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승객들한테 투표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 조종사가 판단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공영방송의 진로에 관련된 것을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의견을 가지고 하면 매번 바뀌고 공영방송 존속이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참고자료일 뿐이지 정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황근 : 조금 더 그걸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아실 건데 우리 대부분 무슨 어떤 세금 조세가 나오면 거기에 꼭 교육세가 부과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10% 꼭 붙잖아요. 굉장합니다. 사실 교육세 전체적으로 1년에 몇조가 훨씬 넘는 돈이 지금 세금으로 걷히는데 사실 내가 특별히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특별히 그러고 있지 않은 사람도 물론 강제로 징수하는 거니까 내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진 않거든요,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아, 그래도 국가가 이걸 교육 분야에 제대로 쓰고 있다. 물론 교육정책이 잘 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문제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거든요. 일종의 조세저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KBS의 수신료 문제가 분리징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병과를 시켰다는 거는 강제징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면 전기세를 안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의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30년 동안 별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나마 KBS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한테 내가 직접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 그냥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 돈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KBS가 역할을 안 했느냐의 문제지 돈을 내고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0원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돈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박장범 :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영묵 :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원래 시청료였던 게 94년 이후에 수신료가 된 것이고 시청료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착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야 되는 특별부담금이었잖아요, 나중에 헌재가 확인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리징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준조세이고 특별부담금이고 당연히 내야 될 건데 분리징수를 하면 선택적 기부금처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징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공영방송 재원 체계가 근간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장범 :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6일날 했습니다. 예고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내일 예고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6월 28일날 시행령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심사라든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7월 중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에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두 가지 변수죠. 한 가지 변수는 지난 금요일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취소, 면직 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각이 됐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는 없어졌고 또 다른 변수는 KBS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대응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황근 : 일단 법리적으로,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시행령은 어차피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법리로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내용적인 문제지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예고기간을 열흘만 가져갔다 그러는데 법에 열흘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하로 가져간 거죠. 그 자체의 법리 자체는 문제가 과정 자체는 사실 문제 잡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문제는 내용의 문제인데 이게 시행령에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병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병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징수제도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없다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아마 물론 KBS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야 이거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테니까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제기를 해보자 이런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효력이 보일 거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도리어 제가 볼 때 요즘 KBS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과연 KBS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더 의문이에요. 저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분리징수하면 거의 안 낼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징수율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 잘 못하지만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늘리고 여론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KBS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게 자꾸, 물론 정치적 갈등 같이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정책적인 문제, KBS 공영방송의 문제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는 KBS도 아마 스스로 그걸 얘기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KBS가 과연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었냐, 지난 몇 년간. 또 지금도 그런가. 최근에도 몇 가지 보도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들. 그런 거에 대해서 KBS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전에도 잘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 더욱더 KBS가 국민들의 어떤 시선으로부터는 무시하고 거의 독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이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 황 교수님께서 상당히 KBS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KBS의 지난 방송이나 보도 행태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십니까?

최영묵 :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는 늘 제기되는 것인데요. 그전에 지금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 시행령 개정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데 절차적으로 합당하냐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5인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부재한 상황에서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박장범 : 지금 3명이죠.

최영묵 :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입법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합의제 행정기구 자체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정부부처하고. 그런데다가 규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10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규제 이슈잖아요. KBS하고 한전하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왔던 것들을 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한전, KBS, 시청자 모두에게 연관되는. 그러니까 수신료 납부 가구가 2000만 가구가 넘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이슈인데 이것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안 한 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황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KBS가 공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계속 제기돼 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어떤 데이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과 수신료 제도를 연동시켜서 그게 안 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억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고 검증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장범 :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과연 수입이, 수신료 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KBS 자체적으로는 대략 1000억 원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S의 수신료 수입은 거의 7000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6934억 원이고 물론 이 가운데 일부를 EBS에 주고 또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전력에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 1993년에 수신료가 전기료에 합산되기 전에 직접 징수할 때 징수율이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몇천억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황근 :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억대를 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통 절반 조금 넘게 받아서 실제적으로 아마 징수,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는 아마 40% 정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2000억대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자발적 징수하라 그러면 KBS에 불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낼 이유가 없는 게 돼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줄어들긴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사실 이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신료가 다 위기거든요. 수신료 제도가 BBC가 194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장 모범적인 재원이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재원이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 대부분 조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가격도 높습니다. 거의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검토 중에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수신료라는 것이 과연 이걸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공적 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사실 미국 같이 공영방송이 힘을 못 쓰는 나라에도 그런 지상파 방송이 꽤 오랫동안 힘을 발휘했는데 거기도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료방송 채널에서 지상파 패키지를 따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 필요성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어떤 시청률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공영방송이 시청률이 낮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국민 전체가 감당하는 방식이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 얘기했으니까 해외 사례에 관련된 영상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최 교수님, 수신료 문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묵 : 수신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분리징수의 문제는 수신료 문제는 논의하지 않으면서 방법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신료 수입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민들하고 KBS하고 갈등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그걸 내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 일단 콘텐츠 제작이나 모든 게 악화될 것이고 그럼 광고 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KBS와 모든 매체에 광고 시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미디어 시장 전체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국민과 공영방송 사이도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논의가 없이 그냥 결정이 돼 버린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사실 수신료 문제는 여러 차례 분리징수 법안 관련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의 노홍래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고 그 당시 발의했을 때 노홍래 의원이 아무래도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KBS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같은 방송기자 출신이 KBS의 아킬레스건을 잘 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역시 또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냈었고 기자 출신의 박대출, 지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죠. 역시 냈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지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는 수신료를 가지고 KBS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걸로 보세요?

황근 : 이게 사실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발의된 것들이 꽤 있잖아요. 대부분이 야당 시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에 수신료가 왜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돼 버렸냐면 특히 2000년 이후에 분명했잖아요. 정당이 여러 번, 집권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바뀔 때마다 한 게 뭐냐면 공영방송의 이사회하고 경영진 바꿔치기 하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수신료 인상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거를 사실은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이런 분리징수 방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를 병과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94년도에 이걸 추진할 때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냐. 왜냐면 우리가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특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다 내야 된다. 이념적으로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일본이 그렇거든요, 특별부담금 제도를 택한 나라가. 그런데 그거를 어쩌면 병과를 시키면서 강제징수처럼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어떤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번에는 집권여당이 주도해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이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인 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압박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경영구조를 다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왜냐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수신료 확 깎아가지고 공영방송이 돈 없다 그러면 집권여당으로서는 별로 그동안에 하던 스탠스하고는 정 반대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책이 아까 최영묵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졸속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고민스러워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차피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미 시행령도 지금 개정하겠다고 지금 이미 거의 절차 끝자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제는 공영방송 문제를 진짜 진정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거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자체에 대한 존립 근거의 논란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긍정적이기까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환점으로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최영묵 : 지금 분리징수 문제를 의원님들이 과거에

박장범 : 야당 시절에 많이 했죠.

최영묵 : 제언했던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랑 지금 기본 차이가 그거는 법을 바꿔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서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방송법 67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67조에 따른 시행령 43조 2항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방송법 67조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거기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걸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분리징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탁 방법을 제한해버려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박장범 : 법과 시행령이 충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영묵 : 충돌하는데 법이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회 입법권 하고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최 교수님도 아마 그렇게 보시죠? 시행령이 곧 통과해서 현실화 될 거 같은데 분리징수를 위한.

최영묵 : 28일날 방통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이후에 국무회의 거치고 가는 거잖아요.

박장범 : 공영방송 KBS 수신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최영묵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KBS는 사실은 지금 헌재

박장범 : 5000억 원 이상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최영묵 :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황일 거고 수입이 3000억에서 5000억 사이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KBS는 존속 자체가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황 교수님도 고민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나 대책 없이 추진했을 때 그럼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책임 있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새 정부가 처음 내놓는 방송정책에 가깝습니다. 그게 너무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박장범 : 존립 기반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황 교수님은?

황근 :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영방송의 책무는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 우리 KBS가 거의 한 세기 가까이, 거의 반세기 이상을 우리 방송 시장을 주도해왔죠.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공영방송이 주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공영방송이 다양한 책무를 우리는 가진 공영방송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1TV와 2TV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전혀 성격이 다른. 예를 들면 1TV는 상당히 보도, 교양이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2TV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대 공영방송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해왔어요. 또 그게 어떻게 되면 매체가 많지 않고 국민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맞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편교육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국민들의 오락거리도, 여가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채널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의 책무가 과연 옛날처럼 우리 과거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책무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거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책무를 좀 많이 더 집약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원을 과거와 같이 거대한 재원을 지금 아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 설사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KBS가 접근한 게 뭐냐면 정부가 수신료의 징수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KBS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요. 나 담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 문제지 방송의 문제는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대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KBS가 그냥 어느 날 월급 못 받고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구조조정을 하든 거기에 맞는 다른 재원을 찾든 그런 걸 안 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정부와 KBS에 제언 좀 해 주시죠.

황근 : 그래서 이제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을 때 압도적으로 KBS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은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OTT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과거 단일채널 중심으로 움직였던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입장에서 그걸 보호하는 역할이었는데 내적인 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파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론장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상업 채널이나 글로벌 채널에 의해서 국내 여론시장이나 콘텐츠 시장이 다 잠식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재규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역할 재조정 이거에 대한 숙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박장범 :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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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수신료 분리징수…바람직한 해법은?
    • 입력 2023-06-25 08:03:22
    • 수정2023-06-25 11:17:1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공영방송 제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합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한 주간의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황근 신문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황근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최영묵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두 분 요즘 미디어학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찬반 견해를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황근 :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영방송이 상당히 위기다. 또 국민들에게 과연 제대로 역할하거나 이런 거 그런 문제제기는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말만 있었지 어떤 그런 국민들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올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KBS도 그렇고 공영방송이 상당히 존립 근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이 수신료의 이 문제가 이제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한번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봐야 되고요. 물론 잘한 거 못한 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를 기회로 KBS를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해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런 신뢰를 다시 올리기 위한 KBS의 노력도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은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묵 : 저는 공영방송 정책이 필요하고 수신료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는 대단히 많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영방송의 어떤 재원 논의라면 백서와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BBC가 통상 정책을 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의를 멈추고 한번 룩, 스톱 앤 룩이에요. 그다음에 좀 조망을 해보고 어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급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이 되면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장범 : 두 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대통령실에서 국민 참여 제안 형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결과는 96%, 97% 가까운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황근 :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가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반,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의 분위기, 추세를 보는 거지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물론 온라인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97% 정도가 나오고 또 전반적으로 KBS의 수신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그냥 본질로 딱 들어가면 KBS가 그동안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영방송으로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공영방송이 개인의 가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국가적 가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문제는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것이 어떤 국민들의 여론보다는 정치적인 정쟁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훨씬 더 KBS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가혹한 그런 평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은 국민 참여 제안 혹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황근 : 국민 참여 제안은 일단 굉장히 제한된 의견이 수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널리 의견을 모은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조사들하고 편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천후 속에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승객들한테 투표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 조종사가 판단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공영방송의 진로에 관련된 것을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의견을 가지고 하면 매번 바뀌고 공영방송 존속이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참고자료일 뿐이지 정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황근 : 조금 더 그걸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아실 건데 우리 대부분 무슨 어떤 세금 조세가 나오면 거기에 꼭 교육세가 부과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10% 꼭 붙잖아요. 굉장합니다. 사실 교육세 전체적으로 1년에 몇조가 훨씬 넘는 돈이 지금 세금으로 걷히는데 사실 내가 특별히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특별히 그러고 있지 않은 사람도 물론 강제로 징수하는 거니까 내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진 않거든요,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아, 그래도 국가가 이걸 교육 분야에 제대로 쓰고 있다. 물론 교육정책이 잘 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문제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거든요. 일종의 조세저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KBS의 수신료 문제가 분리징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병과를 시켰다는 거는 강제징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면 전기세를 안 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의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30년 동안 별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나마 KBS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한테 내가 직접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 그냥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 돈은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KBS가 역할을 안 했느냐의 문제지 돈을 내고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0원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돈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박장범 :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영묵 :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원래 시청료였던 게 94년 이후에 수신료가 된 것이고 시청료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착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야 되는 특별부담금이었잖아요, 나중에 헌재가 확인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리징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준조세이고 특별부담금이고 당연히 내야 될 건데 분리징수를 하면 선택적 기부금처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징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공영방송 재원 체계가 근간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장범 :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6일날 했습니다. 예고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내일 예고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6월 28일날 시행령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 심사라든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7월 중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에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두 가지 변수죠. 한 가지 변수는 지난 금요일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취소, 면직 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각이 됐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는 없어졌고 또 다른 변수는 KBS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대응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황근 : 일단 법리적으로, 제가 법학자는 아닙니다마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시행령은 어차피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법리로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내용적인 문제지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예고기간을 열흘만 가져갔다 그러는데 법에 열흘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하로 가져간 거죠. 그 자체의 법리 자체는 문제가 과정 자체는 사실 문제 잡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문제는 내용의 문제인데 이게 시행령에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병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병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징수제도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없다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아마 물론 KBS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야 이거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테니까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제기를 해보자 이런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효력이 보일 거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도리어 제가 볼 때 요즘 KBS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과연 KBS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더 의문이에요. 저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분리징수하면 거의 안 낼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징수율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 잘 못하지만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늘리고 여론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KBS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게 자꾸, 물론 정치적 갈등 같이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정책적인 문제, KBS 공영방송의 문제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는 KBS도 아마 스스로 그걸 얘기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KBS가 과연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었냐, 지난 몇 년간. 또 지금도 그런가. 최근에도 몇 가지 보도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들. 그런 거에 대해서 KBS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전에도 잘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 더욱더 KBS가 국민들의 어떤 시선으로부터는 무시하고 거의 독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이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최 교수님, 황 교수님께서 상당히 KBS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KBS의 지난 방송이나 보도 행태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십니까?

최영묵 :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는 늘 제기되는 것인데요. 그전에 지금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 시행령 개정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데 절차적으로 합당하냐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5인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부재한 상황에서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박장범 : 지금 3명이죠.

최영묵 :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입법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합의제 행정기구 자체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정부부처하고. 그런데다가 규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10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규제 이슈잖아요. KBS하고 한전하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왔던 것들을 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한전, KBS, 시청자 모두에게 연관되는. 그러니까 수신료 납부 가구가 2000만 가구가 넘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이슈인데 이것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안 한 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황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KBS가 공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계속 제기돼 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어떤 데이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과 수신료 제도를 연동시켜서 그게 안 되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억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고 검증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장범 :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과연 수입이, 수신료 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KBS 자체적으로는 대략 1000억 원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S의 수신료 수입은 거의 7000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6934억 원이고 물론 이 가운데 일부를 EBS에 주고 또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전력에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 1993년에 수신료가 전기료에 합산되기 전에 직접 징수할 때 징수율이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몇천억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황근 :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억대를 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통 절반 조금 넘게 받아서 실제적으로 아마 징수,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는 아마 40% 정도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2000억대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자발적 징수하라 그러면 KBS에 불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낼 이유가 없는 게 돼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줄어들긴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사실 이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신료가 다 위기거든요. 수신료 제도가 BBC가 194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가장 모범적인 재원이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재원이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 대부분 조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가격도 높습니다. 거의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검토 중에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수신료라는 것이 과연 이걸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공적 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사실 미국 같이 공영방송이 힘을 못 쓰는 나라에도 그런 지상파 방송이 꽤 오랫동안 힘을 발휘했는데 거기도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료방송 채널에서 지상파 패키지를 따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 필요성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어떤 시청률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공영방송이 시청률이 낮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국민 전체가 감당하는 방식이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 얘기했으니까 해외 사례에 관련된 영상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최 교수님, 수신료 문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묵 : 수신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분리징수의 문제는 수신료 문제는 논의하지 않으면서 방법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신료 수입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민들하고 KBS하고 갈등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그걸 내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 일단 콘텐츠 제작이나 모든 게 악화될 것이고 그럼 광고 수익을 늘려야 되니까 KBS와 모든 매체에 광고 시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미디어 시장 전체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국민과 공영방송 사이도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논의가 없이 그냥 결정이 돼 버린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사실 수신료 문제는 여러 차례 분리징수 법안 관련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의 노홍래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고 그 당시 발의했을 때 노홍래 의원이 아무래도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KBS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같은 방송기자 출신이 KBS의 아킬레스건을 잘 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역시 또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냈었고 기자 출신의 박대출, 지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죠. 역시 냈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지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는 수신료를 가지고 KBS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걸로 보세요?

황근 : 이게 사실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발의된 것들이 꽤 있잖아요. 대부분이 야당 시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에 수신료가 왜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돼 버렸냐면 특히 2000년 이후에 분명했잖아요. 정당이 여러 번, 집권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바뀔 때마다 한 게 뭐냐면 공영방송의 이사회하고 경영진 바꿔치기 하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수신료 인상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거를 사실은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이런 분리징수 방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를 병과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94년도에 이걸 추진할 때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냐. 왜냐면 우리가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특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다 내야 된다. 이념적으로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일본이 그렇거든요, 특별부담금 제도를 택한 나라가. 그런데 그거를 어쩌면 병과를 시키면서 강제징수처럼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어떤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번에는 집권여당이 주도해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권여당이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인 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압박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경영구조를 다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왜냐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수신료 확 깎아가지고 공영방송이 돈 없다 그러면 집권여당으로서는 별로 그동안에 하던 스탠스하고는 정 반대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책이 아까 최영묵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졸속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고민스러워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차피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미 시행령도 지금 개정하겠다고 지금 이미 거의 절차 끝자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제는 공영방송 문제를 진짜 진정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거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자체에 대한 존립 근거의 논란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긍정적이기까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환점으로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최영묵 : 지금 분리징수 문제를 의원님들이 과거에

박장범 : 야당 시절에 많이 했죠.

최영묵 : 제언했던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랑 지금 기본 차이가 그거는 법을 바꿔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서 청문회도 해야 되고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방송법 67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67조에 따른 시행령 43조 2항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방송법 67조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거기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걸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분리징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탁 방법을 제한해버려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박장범 : 법과 시행령이 충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영묵 : 충돌하는데 법이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회 입법권 하고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최 교수님도 아마 그렇게 보시죠? 시행령이 곧 통과해서 현실화 될 거 같은데 분리징수를 위한.

최영묵 : 28일날 방통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이후에 국무회의 거치고 가는 거잖아요.

박장범 : 공영방송 KBS 수신 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최영묵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KBS는 사실은 지금 헌재

박장범 : 5000억 원 이상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최영묵 :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황일 거고 수입이 3000억에서 5000억 사이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KBS는 존속 자체가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황 교수님도 고민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나 대책 없이 추진했을 때 그럼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책임 있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새 정부가 처음 내놓는 방송정책에 가깝습니다. 그게 너무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박장범 : 존립 기반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황 교수님은?

황근 :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영방송의 책무는 연동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 우리 KBS가 거의 한 세기 가까이, 거의 반세기 이상을 우리 방송 시장을 주도해왔죠.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공영방송이 주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공영방송이 다양한 책무를 우리는 가진 공영방송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1TV와 2TV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전혀 성격이 다른. 예를 들면 1TV는 상당히 보도, 교양이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2TV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대 공영방송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해왔어요. 또 그게 어떻게 되면 매체가 많지 않고 국민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맞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편교육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국민들의 오락거리도, 여가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채널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의 책무가 과연 옛날처럼 우리 과거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책무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거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책무를 좀 많이 더 집약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원을 과거와 같이 거대한 재원을 지금 아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 설사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KBS가 접근한 게 뭐냐면 정부가 수신료의 징수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KBS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요. 나 담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 문제지 방송의 문제는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대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KBS가 그냥 어느 날 월급 못 받고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구조조정을 하든 거기에 맞는 다른 재원을 찾든 그런 걸 안 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정부와 KBS에 제언 좀 해 주시죠.

황근 : 그래서 이제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을 때 압도적으로 KBS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은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OTT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과거 단일채널 중심으로 움직였던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입장에서 그걸 보호하는 역할이었는데 내적인 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파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론장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상업 채널이나 글로벌 채널에 의해서 국내 여론시장이나 콘텐츠 시장이 다 잠식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재규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역할 재조정 이거에 대한 숙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박장범 :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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