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6·25전쟁 73주년 맞아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입력 2023.06.26 (11:22)
수정 2023.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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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3주년이었던 어제(25일) 대북 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5만 알, 소책자 2백 권가량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73년 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 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당시에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2020년 12월 헌법 소원을 제기해 2년 넘게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5만 알, 소책자 2백 권가량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73년 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 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당시에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2020년 12월 헌법 소원을 제기해 2년 넘게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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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6 11:22:25
- 수정2023-06-26 11:23:29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3주년이었던 어제(25일) 대북 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5만 알, 소책자 2백 권가량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73년 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 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당시에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2020년 12월 헌법 소원을 제기해 2년 넘게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5만 알, 소책자 2백 권가량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73년 전 할아버진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 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당시에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2020년 12월 헌법 소원을 제기해 2년 넘게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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