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자문위 오늘 결론 내나?

입력 2023.06.26 (19:27) 수정 2023.06.27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 권고의 결론을 내는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회의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30분쯤 전부터 회의는 시작됐는데요.

아직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오늘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위원 간 의견 차가 크면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만 제출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자문위원들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로 확정되는 겁니까?

다른 절차가 남은건가요?

[기자]

오늘 회의는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에서 결론을 낼 경우 이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이 4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명안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한편, 자문위 결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체 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하지 않은 건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남국 징계자문위 오늘 결론 내나?
    • 입력 2023-06-26 19:27:14
    • 수정2023-06-27 08:03:54
    뉴스 7
[앵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 권고의 결론을 내는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회의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30분쯤 전부터 회의는 시작됐는데요.

아직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오늘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위원 간 의견 차가 크면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코인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만 제출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자문위원들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로 확정되는 겁니까?

다른 절차가 남은건가요?

[기자]

오늘 회의는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에서 결론을 낼 경우 이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이 4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명안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한편, 자문위 결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체 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하지 않은 건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