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에 낀 5살 아이 다리 골절…안전관리 사각지대

입력 2023.06.26 (21:34) 수정 2023.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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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섯 살 어린이가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 몸이 닿으면 문이 멈춰야 하는데 계속 돌아간 겁니다.

이런 회전문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닌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부모와 함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하던 아이가 잠시 멈칫한 사이, 회전문이 아이를 밀어냅니다.

[박 군 아버지 : "아들이 피카추 인형을 떨어뜨렸어요. 그걸 주으려고 잠시 발을 멈춘 사이에..."]

놀란 엄마가 아이를 끌어당기고, 뒤따라오던 남성이 몸으로 막지만, 아이 발이 끼인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갑니다.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서야 멈춥니다.

이 사고로 5살 박 모 군은 전치 5주의 정강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박 군 아버지 : "정강이 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진 회전문이 사람 인체가 문에 다 닿았는데도 계속해서 회전했다는 것..."]

움직임 감지 장치가 오작동했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 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건 바로 회전문 제조 설치업체.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처럼 별도의 안전관리 기관이 없습니다.

[박 군 아버지 : "(업체가) 자기는 기계적 결함이 없었는데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점검 역시, 회전문 제조업체 몫, 점검 기준은 백화점과의 '계약' 사항입니다.

[회전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계약을 맺을 때) 매월 1회 점검 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걸어서..."]

최근 3년 간 119 구급대에 접수된 자동회전문 사고 신고는 39건.

하지만 안전관리 규정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자동 회전문은 비상구, 피난 계단 등과 함께 피난 시설로 분류돼 설치 관련 기준만 있고, 안전 관리는 건축주 등이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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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문에 낀 5살 아이 다리 골절…안전관리 사각지대
    • 입력 2023-06-26 21:34:27
    • 수정2023-07-02 22:06:00
    뉴스 9
[앵커]

다섯 살 어린이가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 몸이 닿으면 문이 멈춰야 하는데 계속 돌아간 겁니다.

이런 회전문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닌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부모와 함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하던 아이가 잠시 멈칫한 사이, 회전문이 아이를 밀어냅니다.

[박 군 아버지 : "아들이 피카추 인형을 떨어뜨렸어요. 그걸 주으려고 잠시 발을 멈춘 사이에..."]

놀란 엄마가 아이를 끌어당기고, 뒤따라오던 남성이 몸으로 막지만, 아이 발이 끼인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갑니다.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서야 멈춥니다.

이 사고로 5살 박 모 군은 전치 5주의 정강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박 군 아버지 : "정강이 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진 회전문이 사람 인체가 문에 다 닿았는데도 계속해서 회전했다는 것..."]

움직임 감지 장치가 오작동했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 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건 바로 회전문 제조 설치업체.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처럼 별도의 안전관리 기관이 없습니다.

[박 군 아버지 : "(업체가) 자기는 기계적 결함이 없었는데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점검 역시, 회전문 제조업체 몫, 점검 기준은 백화점과의 '계약' 사항입니다.

[회전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계약을 맺을 때) 매월 1회 점검 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걸어서..."]

최근 3년 간 119 구급대에 접수된 자동회전문 사고 신고는 39건.

하지만 안전관리 규정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자동 회전문은 비상구, 피난 계단 등과 함께 피난 시설로 분류돼 설치 관련 기준만 있고, 안전 관리는 건축주 등이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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